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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중인 수면건강 관련 제품들이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중인 294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불면증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중 제품 대부분이 효과 미미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국내제조 94개, 해외제조 200개 품목을 조사한 것인데요 이 중 국내 42개, 해외 191개 제품이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294개 제품 중 무려 233개 제품, 그 중에서도 151건(국내 18건, 해외 133건)은 '잠 잘 오는' 내지는 '숙면에 좋은' 이라는 직접적인 문구를 써서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하며 광고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표시 함량이 낮아 해당 제품을 섭취해봐야 불면증이 개선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식약처 부당광고 업체 차단
소비자원은 법 위반이 확인된 국내제조 제품 42개에 대해 광고 수정 또는 삭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들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좋다면서,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초기 불면증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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