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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검역 조치
현재 1월 2일부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과 후로 2차례 검사가 필요하며 단기비자제한 등이 걸려있습니다. 사실상 관광 목적의 방문이 상당부분 차단된 셈입니다.
홍콩 마카오도 검역 조치 시행
중국의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방역 당국은 현재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발 입국자와 같은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 조치만 우선 시행됩니다.
입국시 유증상자는
입국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해야하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됩니다. 입국 후 검사비용과 임시 시설 숙박비는 당사자 본인 부담입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홍콩 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만 지원이 되고, 식비와 치료비는 당사자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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