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코로나 감염자 급증으로 의약품 공급이 모자라지자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 일대에서 중국인들이 감기약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해외입국자 확진자 중 중국인 비율이 14.2%로 매우 높게 집계되면서 정부는 오는 30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 관련 코로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해외입국자 확진자의 다수는 중국인
현재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와 한국으로의 입국자 증가에 따라 해외입국 감염자수가 연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외입국 감염자의 14.2%가 중국인이라는 통계 결과를 보면 해외로부터 신규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16일부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유증상시 동반자에 대한 검사를 추가해서 운영중입니다. 또한 발열 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규정을 강화한바 있는데요. 오는 30일 규제가 더욱 강해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중국인이 쓸어가는 우리나라 감기약
현재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서는 중국인이 약국의 감기약을 싹쓸이해가고 있다는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한 약국에서 중국인이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사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대표적인데요. 해당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감기약이 부족한 중국에 돌아가 차익을 남겨 감기약을 파는 보따리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약국이 환자 개개인에게 치료 목적 이상의 과도한 감기약을 파는 행위는 약사법상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남시와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대한약사회도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감기양 적정 판매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개별 대량구매자를 제한하라는 지시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규제 폐지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해외입국자 시설 격리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입국 후 의무화했던 코로나 검사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8일부터는 중국 입국 즉시 방역 봉쇄 구역만 제외하면 자유롭게 입국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12월 한 달동안 해외유입 확진자 1777명 중 253명이 중국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규제 정책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규제 정책을 내일 3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발 일본으로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