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내 입국 외국인 중 14%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소식을 얼마전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30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중국의 코로나 확산 속에 국내 입국자 중 중국발 확진자가 11월 19명이었던 것에 비해 12월에는 278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중국발 해외유입 추가 제한 시행
정부는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중국발 단기여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기 비자 발급이 새해 2023년 1월 한 달 간 제한되면서 사실상 중국인의 관광은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 달 간 시행할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외교, 공무,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은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편도 일부 축소되고 추가 증편도 제한되므로 중국발 해외입국자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역 강화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은 다음 별도 공간에서 대기를 먼저 해야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90일 이상)외국인은 입국 1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입국 전 검사는 현지와의 조율이 필요하므로 2023년 1월 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입국 후 검사는 바로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실시합니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부담은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정부 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확진될 경우
양성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격리시설로 이동되어 7일간 격리됩니다. 당국은 인천에 이미 130여개 객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유스호스텔 5개 시설, 경기도 호텔 10개 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 평균 100~300명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준비될 예정입니다. 격리 비용은 모두 자부담 원칙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