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오면 희망과 설렘만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매 시작일을 기준으로 무언가 변화가 생기는데요. 매월 1일부로 어떤 정책이 변동된다거나 매년 1월 1일부로 어떤 정책이 변화된다 등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다다음주 2023년 1월 1일부로 인상되는 건보료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이지만 월급의 7%가 넘어가게 되었으니 직장인의 지갑은 얇아져만 갑니다.
2023 건보료 내 월급의 7%가 넘게 떼인다
2023년 1월부로 건보료가 2022년 현행 대비 1.49% 오릅니다. 기존에는 6.99%로 7%에 아슬아슬하게 못미쳤으나, 2023년부터는 7.09%가 됩니다. 계산 방법은
- 보수월액 x 7.09% 이거나
- 소득월액[{(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입니다.
보수월액에 대한 건보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니 실제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은 7.09%보다는 훨씬 적겠으나, 분명한 것은 2022년보다 오른다는 것입니다.
연봉으로 예를 들자면 평균 약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2만원 가량의 건보료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2023 장기요양도 오른다
2023 건보료 인상에 이어 장기요양도 오릅니다. 인상폭은 0.0505%로 현행 0.8577%에서 0.9082%가 됩니다. 공단에서는 건보료와 장기요양 인상의 이유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보장 확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인상 추이
건보료가 7%를 넘어선 것은 지역과 직군 건보가 통합된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건보료율은 2017년 6.12%에서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였습니다.
건보료 인상폭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입니다.
2023년 새해가 되면 직장인은 7.09%에서 절반만 우리 근로자가 내므로 3.545%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상향됩니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와 기타 세금들이 고금리 시대와 함께 직장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23년 하시는 일 대박나셔서 오르는 물가와 건보료쯤은 신경 안써도 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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