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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끄 해바라기씨유 벤조피렌 초과검출
식약처는 오늘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제조, 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kg당 2.0마이크로그람 이하여야 기준치를 통과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마이크로그람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대상 품명 :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 유통기한 : 2025년 8월 27일
- 용량 : 500ml
해당 제품은 총 3375kg 생산되었다고 하니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입처를 통해 꼭 반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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