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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마트 안 약국에서도 써야하나

by 헬스케어정보센터관리자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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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오늘을 기준으로 실내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소 (마트, 헬스장, 엘리베이터)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에서는 의무라서 실시 당일인 오늘 여러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마스크 마트 약국 개방형 약국 실내마스트 WHO 비상선언 유지

 

마트 안 약국이나 병원은 어떻게

실내마스크 기준이 모호해지자 여러 곳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순간 의무가 생기는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더 웃긴것은 마트에서입니다. 마트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쓰거나 벗고 다녔지만 마트 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다시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문제는 개방형 약국

그런데 마트안에 입점한 약국들은 대부분 개방형 약국입니다. 마트 안의 점포 하나를 오픈형으로 운영하는 약국이 대부분인데요. 그 앞을 지나갈때는 마트라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약국 데스크에 멈춰 약을 살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약국의 약사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옆에 마트온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바로 옆 자신은 약을 산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다시 꺼내어 쓰고 약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이게 무슨 해프닝인가 싶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WHO 비상사태 유지키로

한편 WHO는 오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사람들의 예상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빠르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WHO는 방금 국제사회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그러나 어차피 써야하는 출근길

오늘 1월 30일, 드디어 실내마스크까지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하향조치 되면서 한결 편해지는 줄 알았지만 실상 시행일이 되니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은 아직 의무 지하

hc.is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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