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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돌김 판매중지 회수조치
식약처는 오늘 2군데 제조사에서 제조한 곱창김 2종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과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인공감미료의 기준치 초과와 부정 사용입니다.
곱창김 회수조치 품목은
이번 회수조치가 내려진 곱창김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과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입니다.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은 인공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맑은푸드 곱창돌김은 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로 표기된 제품이 해당품목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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