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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프시럽 갈변현상에 이어 진균 초과 검출
이달 초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에서 갈변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 회수 조치에 나섰던 일이 있었는데요. 식약처는 오늘 챔프시럽의 2개 제조번호에 대해 강제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유는 시럽제 속 진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챔프시럽 강제 회수 제조번호
- 2210043
- 2210046
이번 강제회수 조치가 내려진 챔프시럽 제조번호는 2210043과 2210046 두가지입니다. 집에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동아제약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 연락하여 회수방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구매한 약국에서 환불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셨다가 꼭 환불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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