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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가짜의사 행세 사기극

by 헬스케어정보센터관리자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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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년간 의사면허 없이 의사 행세를 해 온 60세 A씨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부장검사는 A씨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무면허 의사 행세 사기 의대생 수원 검찰 법원
출처 : 연합뉴스

 

의사면허가 없는 의대생 A씨

이번에 무면허 의사 행세로 검찰에 잡힌 A씨는 의대생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의대 졸업만 한 A씨는 1995년 의사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서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A씨가 실제 의대를 졸업한 것이 맞기때문에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면허나 위촉장 등이 위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씨의 불법 의료행위

A씨는 지금까지 28년동안 서울과 수원 일대에서 60곳이 넘는 병원을 옮겨다니며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되어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A씨의 이러한 가짜 의사 행세는 병원 관계자가 의심을 품게 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되었고 결국 검찰에 덜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8년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사면허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어 1월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8년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액만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면허 의사 행세 사기 의대생 수원 검찰 법원
출처 : 연합뉴스

 

고용한 병원도 불구속기소

검찰은 A씨의 면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병원 병원장 8명에 대해서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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