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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

by 헬스케어정보센터관리자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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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율관찰대상국 한국 제외 2016년 4월 이후 7년만 한국 스위스 제외 베트남 추가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대미 무역 흑자 GDP 3% 초과 경상수지 흑자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심층분석 대상 관찰대상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뜻 의미
출처 미국 재무부 보고서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한국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되었습니다. 미국 재부무는 현지시간 7일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동안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가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신규로 베트남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환율관찰대상국이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기준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만약 위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이 되며 2가지 해당시 환율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올해 6월까지 1년동안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환율관찰대상국 2023년 11월 기준

  • 중국
  • 독일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대만
  • 베트남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이유

한국은 2019년 상반기에 2가지 기준을 충족하여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되다가 이번 상반기 보고서에서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되고 나머지 2가지 기준은 해당되지 않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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