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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의료법 대법원 판결

by 헬스케어정보센터관리자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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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진료를 본 한의사 A씨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나 X-ray를 이용한 진료가 가능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사 초음파 x-ray 대법원 판결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한의사 초음파 의료법 위반 논쟁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를 보던 한의사 A씨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22일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 행위 기준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한의사와 의료기기 사용

그동안은 법원에서 X-ray, 초음파 등은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판결을 내려왔는데 이번 초음파 판결이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해서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여러 소송을 통해 극초단파 치료기, 초단파 치료기, 온냉 경락요법, 적외선 치료기 등 14개의 의료기기에 대해 사용 권한을 획득했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초음파도 허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

현재까지는 법원과 헌재에 의해 한의사 사용 불가 판정이 난 의료기기는 CT, X선 골밀도 측정기, 필러,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카복시 치료기기 등 총 7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X선, CT, MRI 등의 장비에 한의사 사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결이 있을때마다 이에 따라 개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의학계에서 사용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장비는 X선과 초음파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이 매번 국회에서 발의 되기는 하지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기에 진전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보다 신중하게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초음파를 이용한 진료 행위를 인정할지 등 세부 사항들에 대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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