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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의무 5일로 단축

by 헬스케어정보센터관리자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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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7일 5일 단축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5일로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5일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7일간의 의무 격리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5월부터 의무 격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이어 대중교통 착용 의무 해제까지 이어져왔으나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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