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사 주기
국가 건강검진은 출생년도 홀수, 짝수에 따라 올해가 짝수이면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2년마다 1회씩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 재검이 뜨는 경우
고혈압 의심이 되는 경우나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 또는 기타 의심 소견들이 확인되는 경우 2차 재검 대상자가 됩니다. 가까운 건강검진 수검 가능한 병의원에 내원하셔서 2차 검진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차 검진 때 전 날 과식이나 과음을 했을 수도 있고, 금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당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검진 수치들이 높아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재검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재검 벌금
건강검진 재검 2차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벌금이나 회사로 통보가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2차 건강검진은 확진 검사라고 하여, 1차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 폐결핵 등의 질환 의심자가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확진검사를 수검하지 않아도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을 수검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검진의 미검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로 별도의 재검 대상자라는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2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1577-1000으로 전화하시거나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검진 재검 공가 적용
건강검진이 공가인지 연차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재검은 의무 수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연차 소진이나, 외출, 주말을 이용하여 검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검진 재검 비용과 기한
올해 건강검진을 받고 재검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다음년도 1월 31일 전까지 재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3년 건강검진에서 이상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재검을 받으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재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알짜 정보 총정리
오늘은 건강검진 재검 의무와 비용, 재검 기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려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검진 재검은 의무 사항은 아님
- 1차 검진 때 약한 고혈압이나 당뇨 의심이 되는 경우 전 날 과식이나 과음, 일시적인 신체 현상 때문일 수 있으니 재검을 받아보면 좋음
-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면 무조건 재검 받는 것이 좋음
- 재검은 검사받은 년도의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받으면 됨
- 재검 기한(다음해 1월 31일)내에 재검 받으면 비용은 당연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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