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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최근 이 홍삼음료에 대해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었다고 밝히며 판매 중단 처분을 내리고 모든 제품을 회수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제품을 구매해서 드시고 계셨다면 더이상 드시지 마시고 반품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홍삼음료
이번에 적발된 홍삼음료는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가 제조, 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 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납의 기준치 (0.3mg/kg이하)보다 초과된 0.4mg/kg가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홍삼벵이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유통기한은 20204년 1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들입니다. 식약처는 섭취를 당장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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