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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메디카 코엔자임Q10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는 7월 17일자로 유한메디카 코엔자임Q10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에서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가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업소에 반품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유한메디카 코엔자임Q10 어떤 제품
이 제품은 (주)피디에이치아이엔씨에서 수입하고 (주)유한메디카에서 판매한 캐나다산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제품입니다. 회수영업자는 (주)피디에이치아이엔씨이고 영업자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54 (죽전동), 607-1호입니다.
포장단위는 500mg x 60캡슐로 총 30g 분량입니다. 유통 소비기한은 2027년 2월 13일까지인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현재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니 판매하시는 분들도 회수 조치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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