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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오징어다리 제품 대장균 검출
식약처는 정화식품 주식회사가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제품에 대해 회수조치 및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 사유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입니다. 해당 제품에서 허용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입처를 통해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입오징어다리 대장균 검출 제품 정보
- 제품명 : 한입오징어다리
- 제조사 : 정화식품(주)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415-21(외 5필지)
- 포장단위 : 400g
- 유통/소비기한 : 2024년 5월 18일
- 바코드번호 : 880130845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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