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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꿀팁

by 헬스케어정보센터관리자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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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점차 다가오면서 올해 사용한 금액들을 슬슬 정리해 보시기 시작하셨을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덜 낸 세금은 정산해서 더 내고, 많이 낸 세금은 정산하여 돌려받는 납세자의 당연한 의무인데요. 모르고 놓쳐서 세금을 덜 환급받으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연말 연초에는 모든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오늘은 알고 있으면 좀 더 공제를 유리하게 받으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합산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의료비 만큼은 소득금액이나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꿀팁은 바로 가족끼리 적절한 합산입니다. 만약 만 60세가 아직 넘지 않은 부모님을 합산하고자 하여도 가능하고,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를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끼리 합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공제를 유리한 쪽으로 합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공제는 소득금액이나 연령 제한이 없음
  • 가족끼리 합산하여 몰아주기가 가능함
  • 700만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
  •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세액 공제의 대상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합산 꿀팁

위에서 살펴본대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맞벌이 부부라고 가정했을 때 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합산하여 몰아주게 되면 공제 받는 금액이 훨씬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150만원씩 연간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시 각자 의료비 세액공제 시 부부 합산 공제시
부부 중 1명
총 급여 5,500만원
총 급여의 30%인 165만원 이상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공제 가능

지출 의료비 : 150만원
의료비 공제 시작금액 : 165만원
차액 : -15만원
공제금액 : 0원
이 쪽으로 합산시

지출 의료비 : 300만원
의료비 공제 시작금액 : 165만원
차액 : 135만원
공제금액 : 20만 2,500원
(135만원의 15%)
부부 중 다른1명
총 급여 3,500만원
총 급여의 30%인 105만원 이상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공제 가능

지출 의료비 : 150만원
의료비 공제 시작금액 : 105만원
차액 : 45만원
공제금액 : 6만 7,500원 (45만원의 15%)
이 쪽으로 합산시

지출 의료비 : 300만원
의료비 공제 시작금액 : 105만원
차액 : 195만원
공제금액 : 29만 2,500원
(195만원의 15%)

 

이렇게 부부가 각각 150만원씩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부부 중 총 급여가 낮게 잡히는 쪽으로 몰아주시는 것이 의료비 공제 금액이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 예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의료비 항목만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의료비만 놓고 확인했을 때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몰아주려고 하는 쪽이 더이상 공제받을 것이 없다면, 공제가 덜 되더라도 아직 소득공제 채워야 하는 것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챙겨서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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