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대전광역시에서 방역당국에 보낸 공문으로부터 시작된 실내 마스크 해제의 바람이 이제 질병관리청의 공식 입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대전시의 독단적인 판단과 방역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것에 비해 충청남도가 가세하면서 점차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오늘 질병관리청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2.12.03 - [분류 전체보기] - 실내 마스크 해제 언제부터?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결과
2022년 12월 7일 오늘 질병관리청 정례 브리핑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023년 1월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자율 착용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확한 공식 이행시기는 2023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이내로 시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는지
2023년 1월 ~ 늦어도 3월까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전망이지만, 모든 장소에서 해제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병원,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 3밀 고위험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의 현재 입장은
현재 방역 당국의 입장은 마스크 효과가 명확하지만 조정을 검토할 시기는 맞기에 실내 마스크 조건부 해제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15일에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자문회의 의견을 취합한 뒤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 등 자발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단일 방역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전과 충남이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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