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수술실 CCTV 의무화 영상 보관 30일

by 헬스케어정보센터관리자 2023. 9. 22.
반응형

수술실 CCTV 의무화 영상보관 30일 의협 의료계 인격권 침해 헌법소원 응급수술 촬영 거부
출처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의무화 다음주 시행

다음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을 요청할 경우 촬영에 임해야 하고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수술이 진행될 때 의료기관에는 CCTV로 수술실을 촬영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촬영 화면 역시 HD이상의 화질로 CCTV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잡히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수술장면이 촬영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 또한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사례는 거부 가능

한편 응급한 수술이 바로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의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수술 바로 직전에 촬영을 요구하여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등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 사유에 해당되어 CCTV 촬영이 불가하다면 이 사유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거부사유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CCTV 열람은 아무때나 가능한가

한편 촬영된 CCTV 영상은 아무때나 열람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 요청을 해올 때 가능합니다.

 

만약 환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진 전원이 동의해야만 열람이 가능해서 개인적인 의료분쟁에서는 쉽게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기록물의 보관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