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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참깨 함유 표기 의무화

by 헬스케어정보센터관리자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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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식재료 참깨가 미국에서는 알레르기 표기 의무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깨 미국 FDA 알레르기

 

참깨에 대한 FDA의 조치

FDA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미국에 납품되는 모든 식품에 참깨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참깨가 함유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까지는 천연성분 (natural flavors)나 향신료(spices)등으로 표기가 가능했던 참깨인데요. 이제는 FDA의 조치로 참깨라는 정확한 표기가 필요합니다.

 

원인은 알레르기 때문

미국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 (FALCPA)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은 지금까지 우유, 달걀, 생선,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콩 등 총 8가지였습니다. 올해 참깨가 추가되면서 FALCPA에 이름을 올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총 9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9가지는 함유되었을 경우 무조건 표기를 해야만 합니다.

 

미국 참깨 알레르기 비율

미국에서는 참깨 알레르기가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미국 국민 중 약 160만 명이 참깨 알레르기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FDA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가볍게는 두드러기 정도로 지나가지만 심각한 경우 전신 면역반응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 알레르기는 나라별로 달라

식품 알레르기는 각 나라별로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미국보다 많은 22종을 의무 표기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굴, 전복, 홍합, 잣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깨 알레르기 발생 빈도가 0.1% 이내이고 아나필락시스 유발 가능성도 0.5%가 채 되지 않아 의무 표기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유(28.1%), 달걀(27.6%), 밀(7.9%), 호두(7.3%), 땅콩(5.3%), 메밀(1.9%), 새우(1.9%)순으로 알레르기가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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