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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바이오랩 헬스업 제품 규격 부적합 판정
식약처는 주식회사 메디바이오랩이 제조 판매하는 헬스업 제품에 대해 비타민C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당 제품은 천연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인데요. 이번 식약처의 조사에서 비타민C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섭취 중단 권고와 반품 안내가 나온 상황입니다.
메디바이오랩 헬스업 제품정보
- 제조판매자 : 주식회사 메디바이오랩
- 제품명 : 헬스업
- 제품 분류 : 건강기능식품
- 제조판매자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구로동) 마리오타워 911호
- 회수 사유 : 비타민C 기준규격 부적합
- 유통기한 : 2024년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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