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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산삼으로 만든 약을 팔면서 3개월 안에 병이 낫게 해주겠다는 사기를 친 한의사가 2심 선고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징역 2년 받은 사기꾼 한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기꾼 한의사는 2017년 2월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자신이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 먹으면 암이 완치된다고 팔아먹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억대 약값
3개월 완치가 아니더라도 증세가 좀 호전되었거나 값이 비싸지 않았다면 하나의 희망으로 말기 암 환자가 도전해 봤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 한의사는 치료비로 3억 6천만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치료에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꼬셨습니다. 비용때문에 망설이는 환자를 설득하려고 자신의 지인까지 동원해 산삼 약을 먹은 효과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망한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는 결국 2억 6천만원의 약값을 지불하고 산삼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약을 먹은 뒤 갑자기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다가 2020년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이 한의사가 암을 제대로 치료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한의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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