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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호박 주키니 반품하세요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보관중인 사람들은 모두 가까운 대형마트에 호박을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의 경우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하시면 됩니다.
돼지호박 주키니 반품 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호박 (주키니 호박)은 승인되지 않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식자재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돼지호박 주키니 반품 가격
돼지호박 주키니의 구매 영수증이 있을 경우 구매가격 그대로, 없으면 개당 1000원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물량이 많거나 박스단위로 구매한 경우 kg당 2200원씩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돼지호박 물건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을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짧게 진행하는 이유는 4월 3일부터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안전한 주키니 호박이 출하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돼지호박 주키니 외 애호박,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므로 잘 확인하시고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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