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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환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혼인이란 남녀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던 것이 뒤집힌 결과입니다.
동성 부부 건보 피부양자 불인정 논란
소성욱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동성 부부입니다. 소성욱씨는 김용민씨의 직장 건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으나 몇개월 뒤 공단에서 피부양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인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행정소송을 낸 것입니다.
1심에서는 부부라함은 남녀의 결합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성부부의 피부양자는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심에서 이같은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여러가지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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