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이신 분들은 올해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주말에 검진 받으러 가기에는 너무 바쁘고 평일에는 업무도 많아서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그거 한 번 안받으면 안되나? 하는 생각에 본 포스팅을 들어오신 분들께 정보를 드립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회사가 벌금 내나?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고용인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사업주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회사 건강검진을 안 받은 근로자는?
회사가 건강검진을 권유하고 통보하였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회 위반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 대상자는 비사무직 근로자(건설업, 공장 근로 등)은 매년 실시이고,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본인의 출생년도가 짝수년도면 짝수년도에 의무검진, 홀수년도에 태어났으면 홀수년도에 의무검진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검진과 구강 검진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는가?
암 검진과 구강검진은 미수검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하고 지나가셔도 무방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 수검하시는 만큼 암 검진과 구강검진도 필수로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관계 법령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얼마인지 총정리
세부 내용 | 1차 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회사 | 근로자 1명당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직원 | 법 제 133조 위반시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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