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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가 회사에 통보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

by 헬스케어정보센터관리자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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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 대해 이래저래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에 여러 검색을 통해 오늘의 포스팅에 들어오셨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결과가 민감한 정보인데 회사에 알려지는 것은 아닐지, 또한 결과가 안좋아서 회사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 불이익

 

건강검진 결과가 회사에 통보될까?

건강검진 결과에는 나의 키, 몸무게를 비롯하여 내 신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나의 검진 결과를 알게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진 결과는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실시하러 가시면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어떻게 받겠냐고 물어봅니다. 이 때 회사에서 혹시라도 누가 나의 우편물을 확인할까 걱정되시면 받는 주소를 자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발송하는 병원들도 있으니 더욱 내 개인 건강검진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라는데요?

간혹 회사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결과를 회사가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건강검진 세부 결과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병원이나 공단으로부터 받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회사에서 법적으로 결과표를 우리가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 주장에서 말하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41조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제 241조(서류의 보존)에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을 적용해도 근로자의 건강검진 상세 기록이 담긴 개인 서류를 요청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41조를 지켜야 한다면 건강검진 수검한 사실 여부만 판단할 수 있는 건강검진 확인증 등의 기본 서류 (개인 검진 기록이 담기지 않은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 안좋은데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건강검진 결과 아주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알게되어 이를 빌미로 해고를 하거나 인사이동 등의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하지?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항목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개인 기록을 회사가 알 수도 없는 것이 정상일뿐더러, 혹시라도 회사가 알게된다고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 결과로 인한 불이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개인의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발설하거나 해고, 인사이동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실것은 예외적인 상황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보여진다면 회사측에서 근로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이나 심각한 정신질환 또는 병세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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