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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 대장균 검출
식약처는 강훈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 회수 대상 품목
- 제품명 :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
- 제조일자 : 2023년 7월 17일
- 유통 소비기한 : 2023년 9월 16일
- 포장단위 : 150g
- 바코드번호 : 8809548110040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입처를 통해 즉시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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