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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어제 오후 서울시청 일대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였습니다. 집회를 연 이유는 간호법 제정 때문입니다. 간호법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면서 27일로 상정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간호법 제정시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해지나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사 없이 헬스케어 센터 등을 개원해 단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러한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간호사 단독으로 개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일단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 등으로 단독 개원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업무 침해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등 다른 보건의료 업무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 역시 간호법 제정안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계 내 간호사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지면서 문제가 생길 우려는 분명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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